생활 법률/노동 3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관행 있다면 재취업 가능

A는 2차례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고철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을 받았으나 이후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A는 징계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 및 정년 이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A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A의 청구 중 정년과 정년 이후 재고용에 기간에 대 임금을 인용한 2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운전자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 아냐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1년 미만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11일의 연차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26일의 연차(1년 11일 + 1년 초과 15일)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26일의 연차(1년 11일 + 1년 초과 15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26일의 연차가 아니라 최대 11일의 연차가 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26일로 동일하다. 1년 근로, 1년 초과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산정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