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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주문 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관행 있다면 재취업 가능

A는 2차례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고철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을 받았으나 이후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A는 징계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 및 정년 이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A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A의 청구 중 정년과 정년 이후 재고용에 기간에 대 임금을 인용한 2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

변호사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 연혁 (1) 변협은 1993. 6. 28.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변협 규정 제44호)을 제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광고방법과 횟수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변호사법에는 광고에 관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변호사법이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23조), 위 조항은 종래의 변협 규정과 같이 변호사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제1항) 변협이 정하는 광고방식과 내용 등을 제한하는(제2항) 이른바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변경하였다. 위와..

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 제도 특별수선충당금이란이란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주요시설의 하자는 많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임대주택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건축비가 저렴하여 건축자재 등 주요시설의 설비가 열등한 경우가 많아 파..

일본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협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 피고와 일본 외무성 대신은 2015. 12. 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한다.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원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A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1..

자동차 매수인이 차량 사용, 반환거부 횡령죄 부정

A이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A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이 C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A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자동차 매수인(A)이 매도(B)인의 승낙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

녹음유언, 유언 녹음파일의 수정, 편집 주장 판단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다.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 금지 부칙

부칙조항의 입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학원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③ 성인대상 성범죄 중 ..

재혼 후 사망, 재혼배우자와 자식 간 상속재산분할 법적 갈등

A(피상속인)는 전처 B(2008년경 사망) 사이에 C들 및 D을 자녀로 두었고, 2011. 5. 30. E와 혼인신고 후, 2016. 1. 4. 사망하였다. E는 C들과 D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C들은 E와 D을 상대로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피상속인이 E와 혼인하기 전 C들에게 증여한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C들의 기여분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의 사망으로 인해 A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E, 자녀 C들, D)에게 상속되고, 상속재산분할 시 E는 1.5(배우자 몫), C들, D는 각 1(자식 몫)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민법은 A의 재산 계산 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농협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2항, 제115조 제1항). 농협협동중앙회(농업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주적 협동조직이지만(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제115조 제1항), 회원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가의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