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농협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2항, 제115조 제1항). 

 

농협협동중앙회(농업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주적 협동조직이지만(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제115조 제1항), 회원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의 기능을 보조‧담당하기도 하여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을 함께 긴밀히 조율해나가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농업중앙회회장 선출 방식 변천과 의무위탁 입법 경위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 이전까지는 정부 임명방식으로 선출되었고, 구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 2. 12. 법률 제1025호로 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7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면하여 왔다. 그 후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시행되었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 관해서도 선거과열, 금권선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비리차단과 선거과열 예방을 목적으로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을 대신하여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간선제를 도입하는 한편,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였다(농협법 제130조 제8항).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역시 위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회장선거의 관리를 의무위탁 사항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개편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불법‧혼탁선거가 문제 되자,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의무위탁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것은 그동안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가 혼탁‧불법선거의 만연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조합운영에 불편이 초래되고 조합원 간의 갈등을 빚어와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협동조합의 자율을 존중해 선거위탁 여부를 정관에 위임할 경우 조합들이 과거와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어 그동안 문제되어 온 혼탁‧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2011년 11월 중앙회장선거에서 처음으로 중앙선관위가 선거과정을 관리하고,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 후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회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하였다.

 

<참고>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임의위탁제도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임의위탁제도는 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도입된 바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선거관리에 관한 위탁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를 의무위탁으로 할 것인지 임의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국회 내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경우 공정성 문제가 의무위탁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경제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장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농협중앙회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농협협동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8항).

 

위탁의 필요성

 

지역조합 등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나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농협중앙회장은 이러한 회원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도 권한을 가지고 그 외에도 회원조합 및 농협중앙회의 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협중앙회장선거는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혼탁해지고 과열되는 경우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으로 이어져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탁 관리 사무 범위

 

농협중앙회장선거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농협중앙회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농협중앙회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위탁선거법 제7조). 

 

농협중앙회가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무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처리하며(위탁선거법 제15조, 제16조), 결선투표 실시 여부 등 선출방식 역시 해당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위탁선거법 제52조 제1항).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수탁하여 관리하는 사무는 주로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23. 3. 2. 법률 제19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