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18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관행 있다면 재취업 가능

A는 2차례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고철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을 받았으나 이후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A는 징계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 및 정년 이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A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A의 청구 중 정년과 정년 이후 재고용에 기간에 대 임금을 인용한 2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 제도 특별수선충당금이란이란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주요시설의 하자는 많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임대주택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건축비가 저렴하여 건축자재 등 주요시설의 설비가 열등한 경우가 많아 파..

일본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협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 피고와 일본 외무성 대신은 2015. 12. 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한다.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원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A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1..

자동차 매수인이 차량 사용, 반환거부 횡령죄 부정

A이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A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이 C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A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B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자동차 매수인(A)이 매도(B)인의 승낙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

녹음유언, 유언 녹음파일의 수정, 편집 주장 판단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다.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 금지 부칙

부칙조항의 입법 경과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간 학원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③ 성인대상 성범죄 중 ..

재혼 후 사망, 재혼배우자와 자식 간 상속재산분할 법적 갈등

A(피상속인)는 전처 B(2008년경 사망) 사이에 C들 및 D을 자녀로 두었고, 2011. 5. 30. E와 혼인신고 후, 2016. 1. 4. 사망하였다. E는 C들과 D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C들은 E와 D을 상대로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피상속인이 E와 혼인하기 전 C들에게 증여한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C들의 기여분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의 사망으로 인해 A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E, 자녀 C들, D)에게 상속되고, 상속재산분할 시 E는 1.5(배우자 몫), C들, D는 각 1(자식 몫)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민법은 A의 재산 계산 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A의 재산으로..

주차차량, 창문에 벽돌던져 주민들에 행패, 징역형

A는 주거지 앞 공터를 자신의 소유라 착각하고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이나 창문에 벽돌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다. A는 10회 정도 벽돌을 던져 자동차, 주거지 창문 등을 손괴하고(특수손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빠루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플라스틱 화분을 던졌고(특수폭행), 반려견 7-8마리를 산책시키면서 그 중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H(여, 22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과실치상)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로 양형을 가중하고, ..

공직선거법 기탁금, 선거비용, 5년 내 반환청구해야

공직선거 이후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반환비용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일까?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제265조의2 제1, 2항). 반환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

과거 우울증에 술을 많이 마셔 자살, 일반상해보험금 지급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