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민사

재혼 후 사망, 재혼배우자와 자식 간 상속재산분할 법적 갈등

A(피상속인)는 전처 B(2008년경 사망) 사이에 C들 및 D을 자녀로 두었고,  2011. 5. 30.  E와 혼인신고 후, 2016. 1. 4. 사망하였다. 

 

E는 C들과 D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C들은 E와 D을 상대로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피상속인이 E와 혼인하기 전 C들에게 증여한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C들의 기여분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의 사망으로 인해 A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E, 자녀 C들, D)에게 상속되고, 상속재산분할 시 E는 1.5(배우자 몫),  C들, D는 각 1(자식 몫)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민법은 A의 재산 계산 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반영하되, 상속인이 사망한 A에게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A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상속분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들의 주장과 판단

 

1.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될 당시 피상속인이 처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가져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주장.

 

민법은 적법한 혼인 신고가 있으면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신고)의 시기 또는 횟수 여부 등에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및 권리 등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민법 제812조 참조). 

 

민법상 상속관계에서도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될 뿐(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지분에 차이가 없다.
아울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일 뿐 상속에 대한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다(헌재 2017. 4. 27. 2015헌바24 참조). 

 

 

2.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소생 직계비속과 재혼한 법률상의 배우자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발생시킬 뿐,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이 많은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한몫 챙기려는 한탕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재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혼과 달리 상속은 처분 재산까지 포함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한몫 챙기려는 한탕주의를 목적으로 한 혼인을 유발하여 올바른 혼인문화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모두 C들의 가정적ㆍ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