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주거지 앞 공터를 자신의 소유라 착각하고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이나 창문에 벽돌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다.
A는 10회 정도 벽돌을 던져 자동차, 주거지 창문 등을 손괴하고(특수손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빠루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플라스틱 화분을 던졌고(특수폭행), 반려견 7-8마리를 산책시키면서 그 중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H(여, 22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과실치상)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로 양형을 가중하고, 동종전과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유를 집행유예를 부정사유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A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더하여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빠루를 몰수하였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차종과 차량번호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