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18

개정 하도급법 이후 보증사고 발생, 계약이행 보증청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들과 수급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택시운전자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 아냐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

1/2 지분을 2/3, 1/3으로 소유 분할은 타당하지 않아

구분소유적 공유나 일반적 공유에 따라 공유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지분을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반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

부재중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스토킹이다

전화건 행위 등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피해자(수신자)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기는 전화벨을 울리며 전화가 오고 있다는 표시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전화가 오는 상황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전화벨을 울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위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재중 전화, 전화 건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서울고법 반바지 출근은 인권

진정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진정인 B은 같은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으로 요원을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진정인 A이 2022. 8. 16.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였는데 피진정인 B이 반바지 착용은 복무위반이라며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였다. A는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기도 하였다. 사회복무요원 A은 출근과 동시에 제복으로 갈아입는데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윈원회에 진정하였다. A는 출근 시 반바지, 슬리퍼로 출근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 규정은 “사회 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근로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1년 미만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11일의 연차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26일의 연차(1년 11일 + 1년 초과 15일)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 최대 26일의 연차(1년 11일 + 1년 초과 15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26일의 연차가 아니라 최대 11일의 연차가 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와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26일로 동일하다. 1년 근로, 1년 초과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산정 클릭

담벼락을 통해 화장실 창문 안 을 훔쳐 본 남성

1충에 사는 한 여성이 아이와 샤워를 하다 방충망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있다가 께름칙한 기분을 느껴 창문을 닫아 샤워를 했다. 화장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열어두었으나 섬유 유연제로 막아두었고, 바닥과 창문의 높이는 약 2m로 높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을 볼 수 없었다. 여성은 밖에 있는 담벼락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하였는데 한 남성이 CCTV 각도를 꺽었고, 담벼락에 올라서서 바깥 창문으로 화장실 안을 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남성은 담벼락을 잘 걸어 다녔음에도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였다. 창문 안으로 손이 안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아 5만원 처분이 전부라는 의견이 있었다. 남성이 서 있는 담벼락에 설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몰..

가해자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도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이 아니다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고 말하고, 하루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횟집에서 술마시다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나서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해하였다면 해악의 고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어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① 내연관계 가졌던 피해자의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