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들과 수급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