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형사

부재중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스토킹이다

전화건 행위 등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피해자(수신자)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기는 전화벨을 울리며 전화가 오고 있다는 표시를 하게 된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전화가 오는 상황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전화벨을 울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위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재중 전화, 전화 건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전화걸기 등'을 스토킹이라고 하였다. 

 

계속 전화를 걸어 전화벨을 울리게 한 행위

 

계속 전화를 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현재 시행 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부재중 전화, 전화걸기

 

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부재 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전화통화만 하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면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더라도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결국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