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나 일반적 공유에 따라 공유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지분을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반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즉, 공유지분이 비슷한 두 사람의 공유물 분할청구 시 법원이 공유지분의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어 법원은 A, B 둘 다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는 3/4, B는 1/4로 소유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유 지분이 소유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된 공유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995년경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심의 현물분할 방법(122㎡는 피고 소유,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