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형사

가해자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도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이 아니다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고 말하고, 하루 뒤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횟집에서 술마시다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나서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해하였다면 해악의 고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어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협박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법원은 ① 내연관계 가졌던 피해자의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문자를 보낸 행위, ② 고소 당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대문을  소리가 나도록 닫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피해자를 쳐다본 행위를 보복협박으로 인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